대한민국 형법 제98조
대한민국 형법 제98조는 간첩죄와 그 방조행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98조 【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해설
[편집]- '적국' 이란 국제법상의 국가에 한하지 않으며, '군사상의 기밀' 또한 군사기밀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 간첩 행위를 위해 국내에 잠입하거나 입국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방조'는 간첩임을 알면서 그 간첩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미수범은 처벌하며 (→형법 제100조), 예비·음모, 선동·선전 행위 또한 처벌한다. (→형법 제101조)
비판
[편집]국제법상 선전포고를 하고 대한민국과 전쟁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인 적국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외국인 경우 본 조가 적용이 되지 않아 적국을 외국으로 변경하도록 개정안 발의 된 적이 있다[1]
판례
[편집]간첩'의 사전적 의미는 '한 국가나 단체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어 경쟁 또는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나 단체에 제공하는 사람'이다[2]
국가보안법 2조, 7조, 형법 98조 2항에서 말하는 간첩미수죄는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라는 지령을 받았거나 소위 무인포스트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지령에 따라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성립된다.[3]
형법 제98조 제1항 간첩방조죄의 경우 형법 제32조에 따라 종범감경을 할 수 없다.[4]
각주
[편집]- ↑ 형법 제98조 간첩죄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 제주일보, 2024.09.11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1가합535691 판결
- ↑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도2662 판결
- ↑ 대판 1986.9.23, 86도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