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32조
대한민국 형법 제332조는 강도와 절도 상습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12.29>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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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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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편집]-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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