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6조
대한민국 형법 제16조는 법률의 착오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第16條(法律의 錯誤) 自己의 行爲가 法令에 依하여 罪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誤認한 行爲는 그 誤認에 正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 限하여 罰하지 아니한다.
판례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참고문헌
[편집]- 하태영. (2024). 특별기고문 형법 제16조 법률 착오와 법률 부지 문제. 법학연구, 65(1), 289-309.
- 안성조. (2016). 형법 제16조에 대한 유기천 교수의 해석론 연구. 법과정책, 22(2), 55-93.
- 송진경. (2015).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의 포섭범위와정당한 이유에 대한 소고. 법과정책, 21(2), 193-215.
- (2015).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법학연구, 26(1), 175-196.
- 이경렬. (2009). 변경된 판례의 소급적용에 대한 형법 제16조 원용의 문제점. 성균관법학, 21(1-1), 297-317.
- 양승국. (2008). 형법 제16조 해석론에 대한 제안. 아주법학, 2(2), 282-297.
- 임웅, 소재용. (2004). 소급효금지원칙과 판례변경의 소급효 - 형법 제16조(위법성의 착오)와 관련하여 -. 성균관법학, 16(1), 499-529.
- 권영준. (1994, 4). 형법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 고시계, 39(5), 333-336.
같이 보기
[편집]![]()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