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93조

대한민국 형법 (한국어)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 7장 · 8장 · 9장 · 10장
11장 · 12장
제2장
외환의 죄
92조 외환유치
93조 여적
94조 모병이적
95조 시설제공이적
96조 시설파괴이적
97조 물건제공이적
98조 간첩
99조 일반이적
100조 미수범
101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102조 준적국
103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
104조 동맹국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법 제93조여적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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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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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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