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18조는 공무원자격사칭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제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무원'에는 임시직원도 포함된다.
- '단순한 사칭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이 아닌 '사칭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해야 본 죄로 처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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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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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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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죄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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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수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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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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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누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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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경합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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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형 |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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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형의 양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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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형의 선고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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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형의 집행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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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형의 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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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가석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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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형의 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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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형의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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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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