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35조
대한민국 형법 제235조는 미수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235조(미수범)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5.12.29.>
第235條(未遂犯) 第225條 내지 第234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改正 1995.12.29.>
판례
[편집]-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1]
각주
[편집]- ↑ 2000도2855
참고 문헌
[편집]-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