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67조
대한민국 형법 제67조는 징역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67조(징역) 징역은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
참고 문헌
[편집]-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 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 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 9788991830936
![]()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