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38조
대한민국 형법 제338조는 강도살인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전문개정 1995.12.29]
조문
[편집]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참고 문헌
[편집]-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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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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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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