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46조
대한민국 형법 제46조는 구류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46조(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第46條(拘留) 拘留는 1日 以上 30日 未滿으로 한다.
참고 문헌
[편집]-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 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 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 9788991830936
![]()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