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02조는 아편에 관한 죄의 미수범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제202조 【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4조는 형법 제198조의 아편 제조죄, 형법 제199조의 아편흡식기의 제조죄, 형법 제200조의 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죄, 형법 제201조의 아편흡식과 장소제공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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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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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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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죄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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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수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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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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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누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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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경합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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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형 |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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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형의 양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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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형의 선고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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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형의 집행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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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형의 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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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가석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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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형의 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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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형의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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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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