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94조

대한민국 형법 (한국어)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 7장 · 8장 · 9장 · 10장
11장 · 12장
제2장
외환의 죄
92조 외환유치
93조 여적
94조 모병이적
95조 시설제공이적
96조 시설파괴이적
97조 물건제공이적
98조 간첩
99조 일반이적
100조 미수범
101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102조 준적국
103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
104조 동맹국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법 제94조는 모병이적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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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모병이적】
①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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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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