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524조는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상법 제524조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설립되는 회사에 대하여 제28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종류, 수와 본점소재지
- 2. 설립되는 회사가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종류, 수 및 각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 3.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
- 4. 각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5. 전조제5호와 제6호에 게기한 사항
- 6.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第524條 (新設合倂의 合倂契約書) 합병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설립되는 회사에 대하여 제28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종류, 수와 본점소재지
- 2. 設立되는 會社가 合倂當時에 發行하는 株式의 總數와 種類, 數 및 各 會社의 株主에 對한 株式의 配定에 關한 事項
- 3.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
- 4. 各 會社의 株主에게 支給할 金額을 定한 때에는 그 規定
- 5. 前條第5號와 第6號에 揭記한 事項
- 6.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監査委員會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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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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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상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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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상업사용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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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상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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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상업장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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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상업등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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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영업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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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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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매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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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상호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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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익명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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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의2 합자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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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대리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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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중개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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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위탁매매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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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운송주선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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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운송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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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공중접객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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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창고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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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금융리스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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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가맹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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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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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합명회사 | 제1절 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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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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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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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사원의 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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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회사의 해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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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청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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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합자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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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 제1절 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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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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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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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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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회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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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해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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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조직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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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청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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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주식회사 | 제1절 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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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식 | 제1관 주식과 주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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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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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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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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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회사의 기관 | 제1관 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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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이사와 이사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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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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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신주의 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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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정관의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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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자본금의 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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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회사의 회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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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사채 | 제1관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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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사채권자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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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전환사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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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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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해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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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합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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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절 회사의 분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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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절 청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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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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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유한회사 | 제1절 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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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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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회사의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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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정관의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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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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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해산과 청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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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외국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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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벌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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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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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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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화재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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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운송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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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해상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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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책임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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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자동차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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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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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해상기업 | 제1절 선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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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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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박공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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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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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선박담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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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운송과 용선 | 제1절 개품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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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해상여객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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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항해용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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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정기용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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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선체용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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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운송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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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상위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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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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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운송 | 제1절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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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여객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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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물건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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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운송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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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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