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의 사원이 상법에서 정한 회사설립절차에 따라 유한회사를 설립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상법,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 등에 정한 회사설립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심사하여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의 기재사항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는 유한회사가 성립한다.[1]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회사인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된다[2]
발기인 등이 상법에서 정한 회사설립절차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상법,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 등에 정한 회사설립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심사하여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의 기재사항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는 회사가 성립한다.[3]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무효 · 취소의 소는 상법 제172조에 따라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 유한책임회사성립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2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