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288조

대한민국 상법 제288조발기인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상법 제3편 제4장 주식회사 제1절 설립에 포함되어 있다. 2001년 7월 24일 전문개정되었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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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조 (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第288條(發起人) 株式會社를 設立함에는 發起人이 定款을 作成하여야 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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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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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수, 최병규 공저, 회사법 : 상법강의 2, (주)박영사 2022.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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