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403조
대한민국 상법 제403조는 주주의 대표소송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403조 (주주의 대표소송) (1)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3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6) 회사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가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화해를 할 수 없다.
(7) 제176조제3항, 제4항과 제186조의 규정은 본조의 소에 준용한다.
판례
[편집]대표소송 청구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 주주대표소송에서 주장한 내용이 회사에 제출한 서면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소송의 적법성 여부
[편집]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는 '이유'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 책임발생 원인사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서면에 책임발생 원인사실이 다소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기재된 내용, 회사 보유 자료 등을 종합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서면은 상법 제40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1]
같이 보기
[편집]- 주주대표소송
- 대한민국 상법 제404조 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 대한민국 상법 제405조 제소주주의 권리의무
- 대한민국 상법 제406조 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 대한민국 상법 제543조의6 소수주주권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18조
- ↑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987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