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337조 는 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제337조 (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1)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2)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第337條 (記名株式의 移轉의 對抗要件) ① 記名株式의 移轉은 取得者의 姓名과 住所를 株主名簿에 記載하지 아니하면 會社에 對抗하지 못한다.
②會社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名義改書代理人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名義改書代理人이 取得者의 姓名과 住所를 株主名簿의 複本에 記載한 때에는 第1項의 名義改書가 있는 것으로 본다.
본 조의 규정은 기명주식의 취득자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상의 주주를 회사측에서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1] 구 상법(1984.4.10. 법률 제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7조의 규정은 주주권이전의 효력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주주로 인정되느냐 하는 주주의 자격을 정한 것으로서 기명주식의 취득자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상의 주주를 회사측에서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해석할 것이다.[ 2]
제1장 통칙 제2장 상인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호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상업등기 제7장 영업양도
제1장 총칙 제2장 매매 제3장 상호계산 제4장 익명조합 제4장의2 합자조합 제5장 대리상 제6장 중개업 제7장 위탁매매업 제8장 운송주선업 제9장 운송업
제10장 공중접객업 제11장 창고업 제12장 금융리스업 제13장 가맹점
제1장 통칙 제2장 합명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제4절 사원의 퇴사 제5절 회사의 해산 제6절 청산
제3장 합자회사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제5절 회계 등 제6절 해산 제7절 조직변경 제8절 청산
제4장 주식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주식
제1관 주식과 주권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제3절 회사의 기관
제1관 주주총회 제2관 이사와 이사회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4절 신주의 발행 제5절 정관의 변경 제6절 자본금의 감소 제7절 회사의 회계 제8절 사채
제1관 통칙 제2관 사채권자집회 제3관 전환사채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제9절 해산 제10절 합병 제11절 회사의 분할 제12절 청산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5장 유한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제3절 회사의 관리 제4절 정관의 변경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제6절 해산과 청산
제6장 외국회사 제7장 벌칙
제1장 통칙 제2장 손해보험
제1절 통칙 제2절 화재보험 제3절 운송보험 제4절 해상보험 제5절 책임보험 제6절 자동차보험
제3장 인보험
제1장 해상기업
제1절 선박 제2절 선장 제3절 선박공유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제5절 선박담보
제2장 운송과 용선
제1절 개품운송 제2절 해상여객운송 제3절 항해용선 제4절 정기용선 제5절 선체용선 제6절 운송증서
제3장 해상위험
제1장 통칙 제2장 운송
제1절 통칙 제2절 여객운송 제3절 물건운송 제4절 운송증서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