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382조의3

대한민국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IMF외환위기로 인한 회사지배구조개선의 일환으로 이사의 책임강화가 요구되어[1] 1998년 12월 28일 정부 주도로 본 조항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의 도입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는 선관주의의무와는 전혀 다른 영미법상의 의무를 도입한 것이라는 견해(이질설)[2] 충실의무는 선관주의의무를 구체화 또는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동질설)[3]의 견해 대립이 있었다. 본 조에 따라 충실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사례로서는 미국 판례법상 인정되는 회사의 기회이용금지, 비밀이득금지, 회사지배권의 매각금지 등이 있다.[4]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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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비교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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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회사법 제355조 이사는 주주총회의 법령, 정관 및 결의를 준수하고 주식회사에 대해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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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에 있는 이사의 신인의무와 충성의무를 모두 도입하는 것이 본래의 의도로[5] ‘소수주주 권리 강화’를 통해 ‘기업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기업 발전을 촉진하며 극대화하여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이 정부 발의안의 제안이유이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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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는 이사는 주식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지,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며,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할 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6]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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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액주주들은 이를 회사에 국한할 게 아니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해’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면 기업 경영 의사 결정이 힘들어져 기업 가치가 훼손될 수 있고[7] 주주들의 민사소송 및 배임 고소 남발이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8] 2024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본 조항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를 명시해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를 주장하였다[9]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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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라는 2항이 추가된 2025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10] ‘주주’를 명문화해 경영진과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법적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1]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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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델라웨어주 회사법 제102조

(b) <중략>

7. 회사 또는 그 주주에 대하여 이사로서 부담하는 신인의무를 위반으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에 대하여 이사의 개인적인 책임을 면제 또는 제한하는 규정. 다만, 이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

(i) 회사나 그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12]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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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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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일, (2010). 이사의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 3)의 재검토 - 2009년 신탁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 상사판례연구, 23(1), 515-543.
  • 권재열, 상법 제382조의3의 존재의의, 상사판례연구 제22집 제1권, 2009. 3.
  • 채이배. (2013). 상법 제382조의 3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 필요성. 기업지배구조연구, 46, 93-101.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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