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291조 는 주식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 의 결정에 대한 상법 회사법 의 조문이다. 2011년 4월 14일 일부 개정되었으며,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 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주식 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무액면주식 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P가 정관 제50조에서 규정한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매입을 위하여 이 사건 공동사업투자협약 보충서(2017. 6. 12.자) 제4조에 따라 F 주식회사가 현금증자를 하도록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식발행을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상법 제291조에서 규정한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이 없거나 위 규정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 1]
제1장 통칙 제2장 상인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호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상업등기 제7장 영업양도
제1장 총칙 제2장 매매 제3장 상호계산 제4장 익명조합 제4장의2 합자조합 제5장 대리상 제6장 중개업 제7장 위탁매매업 제8장 운송주선업 제9장 운송업
제10장 공중접객업 제11장 창고업 제12장 금융리스업 제13장 가맹점
제1장 통칙 제2장 합명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제4절 사원의 퇴사 제5절 회사의 해산 제6절 청산
제3장 합자회사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제5절 회계 등 제6절 해산 제7절 조직변경 제8절 청산
제4장 주식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주식
제1관 주식과 주권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제3절 회사의 기관
제1관 주주총회 제2관 이사와 이사회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4절 신주의 발행 제5절 정관의 변경 제6절 자본금의 감소 제7절 회사의 회계 제8절 사채
제1관 통칙 제2관 사채권자집회 제3관 전환사채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제9절 해산 제10절 합병 제11절 회사의 분할 제12절 청산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5장 유한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제3절 회사의 관리 제4절 정관의 변경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제6절 해산과 청산
제6장 외국회사 제7장 벌칙
제1장 통칙 제2장 손해보험
제1절 통칙 제2절 화재보험 제3절 운송보험 제4절 해상보험 제5절 책임보험 제6절 자동차보험
제3장 인보험
제1장 해상기업
제1절 선박 제2절 선장 제3절 선박공유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제5절 선박담보
제2장 운송과 용선
제1절 개품운송 제2절 해상여객운송 제3절 항해용선 제4절 정기용선 제5절 선체용선 제6절 운송증서
제3장 해상위험
제1장 통칙 제2장 운송
제1절 통칙 제2절 여객운송 제3절 물건운송 제4절 운송증서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 부산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9가합138 판결 [회사설립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