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21조

대한민국 민법 제821조는 혼인의 성립에 대한 민법 친족법 조문이었다.

조문

[편집]

제821조(혼인의 성립)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a]

비교 조문

[편집]

사례

[편집]

판례

[편집]

각주

[편집]
내용주
  1. 2005년 3월 31일 전문 삭제.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