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41조 대한민국 민법 제1041조는 포기의 방식에 대한 대한민국 민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석[편집]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판례[편집]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 같이 보기[편집]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