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33조 이 문서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합니다.이 분야를 잘 알고 계신다면 이 문서가 더 좋은 문서가 되도록 문서 수정을 도와주세요.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1033조는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에 관한 대한민국의 민법총칙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1] 해설[편집]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같이 보기[편집] 대한민국 민법 각주[편집] ↑ “대한민국 민법 제1033조”. 2023년 1월 23일.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