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42조 대한민국 민법 제1042조는 포기의 소급효에 대한 대한민국 민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해석[편집]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판례[편집]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같이 보기[편집]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