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35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1035조는 변제기전의 채무등의 변제에 관한 대한민국 민법총칙이다. 조문[편집] 제1035조 (변제기전의 채무등의 변제)①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②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해설[편집]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