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공제조합
자본재공제조합(資本財共濟組合, Machinery Financial Cooperative)은 조합원의 사업에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기자재 구매알선 및 공제사업 등을 행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율적 경제활동을 도모하여 자본재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발전법 40조에 의거 1986년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 의해 설립되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7 기계회관 본관 8층이다.[1] [2] [3]
구분
[편집]- 공제조합
소속기관
[편집]- 산업통상자원부
설립 근거
[편집]- 산업발전법 제40조
설립일
[편집]- 1986년 11월 20일
설립 목적
[편집]- 조합원의 사업에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기자재 구매알선 및 공제사업 등을 행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율적 경제활동을 도모하여 자본재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
소재지
[편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7 기계회관 본관 8층
연혁
[편집]- 1986. 10 기계공제조합 창립총회
- 1986. 11 산업자원부장관 설립 허가
- 1987. 01 보증업무개시
- 1988. 04 『영남지부』 개설
- 1996. 08 『품질인증제품 하자보증』 신설
- 1998. 03 『경인지부』 개설
- 2000. 05 『품질인증제품』보증종류 확대
- 2004. 03 『인터넷전자보증서비스』 개시
- 2007. 07 『기계공제조합』에서 『자본재공제조합』으로 명칭 변경
- 2010. 11 『뿌리산업 이행보증사업』 개시
- 2012. 05 『중부지부』 개설
- 2013. 01 『영문보증·외화보증』 시행
- 2015. 06 『공사이행보증』 시행
- 2016. 03 『중고기계 가치ㆍ성능 보장사업』 시행
- 2019. 07 『영남지사』 이전, 『부산사무소』 개소
주요 사업
[편집]- 자본재에 대한 이행보증사업
- 정부가 인증한 제품에 대한 이행보증사업
- 뿌리산업 이행보증사업
- 기술개발, 품질향상, 정보제공 등 기계산업진흥을 위한 사업
- 조합원 원부자재 공동구매사업
- 조사사업 및 조합원 지원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주요 업무
[편집]- 일반보증, 정부인증제품보증, 뿌리보증,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증, 지급보증, 선금보증, 계약금보증, 중도금보증, 유보금보증, 기성고보증, 자재보증, ATA까르네보증, 자재구입보증, 성능보증, 공사이행보증, 단체재산종합공제, 단체PL보험, 원자재공동구매
규모
[편집]- 1부 2실 9팀 3지점
조직
[편집]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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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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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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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본부
[편집]사업전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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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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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품질보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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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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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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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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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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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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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실
[편집]기획조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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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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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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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실
[편집]심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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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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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자본재공제조합 홈페이지”. 2015년 4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3월 19일에 확인함.
- ↑ 산업발전법 제40조(공제조합) ①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3.3.23.> 1. 기계·부품·소재산업 등의 자본재(資本財) 산업을 경영하는 자 상호 간의 자율적 경제 활동을 도모하고 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품질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재공제조합
- ↑ 자본재공제조합 3년 연속 신용등급 AA '안정적'<<머니투데이>> 2014.06.10 최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