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Korea Engineering and Consulting Association, KENCA)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발전과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Korea Engineering and Consulting Association
약칭 KENCA
설립일 1974년 6월 5월
설립 근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7
표어 최고의 가치로 미래를 바꾸는 엔지니어링산업의 중심
회장 이해경
상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웹사이트 https://www.kenca.or.kr/

설립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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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1]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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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용역협회(1973~1992)
  • 1973년 3월 6일 기술용역육성법 제정(1973. 2. 5.)에 따라 대한건설기술용역협회를 해산하고 사단법인 한국기술용역협회 발기
  • 1974년 6월 5일 사단법인 한국기술용역협회 창립총회 및 설립허가(1974. 8. 6)
  • 1976년 10월 18일 기술용역육성법 제12조에 의한 한국기술용역협회로 인가
  • 1982년 6월 21일 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FIDIC) 회원국으로 가입
  • 1992년 11월 25일 기술용역육성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
  • 1993년 5월 26일 과학기술처장관 위탁업무 수임(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수리, 엔지니어링기술 도입・수출계획 신고수리 업무 등)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1993~2009)
  • 1993년 7월 23일 법 개정에 따라 정관 전면 개정(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로 명칭 변경 등)
  • 1994년 5월 31일 통계청, 국가승인 통계작성기관 지정(기관승인번호 372호)
  • 1995년 10월 12일 건설교통부장관 위탁업무 수임(설계등용역업자 보유 고급기술자 현황공고, 부실벌점종합관리, 건설기술용역계약 현황관리 등)
  • 1995년 10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엔지니어링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구성
  • 2000년 2월 9일 산업자원부장관 위탁업무 수임(산업기반기금융자사업 운용)
  • 2000년 12월 22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회관 입주
  • 2001년 1월 8일 건설교통부장관 위탁업무 수임(건설기술자 신고사항의 접수, 경력수첩 발급, 경력확인 등)
  • 2002년 8월 22일 과학기술진흥기금 출연사업(과학기술자교육 - 엔지니어링) 협약 체결(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
  • 2004년 10월 18일 엔지니어링의 날 제정 선포 및 정부 포상 수여
  •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주무부처 변경(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 2008년 4월 23일 2008 TCDPAP & FIDIC/ASPAC 서울 컨퍼런스 개최
한국엔지니어링협회(2010~현재)
  • 2010년 3월 10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로 명칭 변경
  • 2011년 5월 1일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 업무 개시
  • 2012년 6월 1일 엔지니어링데일리 창간
  • 2012년 9월 9일 ~ 12일 2012 FIDIC 서울 컨퍼런스 개최
  • 2013년 3월 23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
  • 2015년 9월 15일 이재완 협회장 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FIDIC) 회장 취임
  • 2016년 4월 25일 건설기술용역업 신규등록 업무 수탁(경기도)
  • 2017년 12월 13일 엔지니어링산업 표준품셈 관리기관 지정(산업통상자원부)
  • 2021년 10월 15일 ‘대한민국 엔지니어링 대상’ 제정
  • 2024년 6월 12일 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2040 비전 선포
  • 2024년 6월 25일 엔지니어링 역사관 개관
  • 2024년 6월 25일 (재)한국엔지니어링산업연구원 출연 기관으로 분리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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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자 현황 관리, 관련통계 조사, 기술향상 교육훈련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실적 및 기술자 경력 확인
  •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 대가기준 연구·개선 건의, 기술정보의 수집․분석․제공, 해외진출지원 등
  • 엔지니어링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사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위탁(「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자 신고․변경신고 등)
  • 국토교통부장관 위탁(「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인 신고사항의 접수)
  • 시․도 지자체(9) 위탁(「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신규 등록)
  • 통계청 관련업무(「통계법」, 임금실태 조사․공표, 통계편람, 경영분석표)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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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협회의 설립 등) ①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과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2. 엔지니어링기술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3. 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엔지니어링기술의 보급 지원 5.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연구 및 개선 건의 6.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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