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철 정기권
수도권 전철 정기권은 도시철도 구간에서 정해진 기간 또는 횟수 이용 후 계속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태의 매체를 말한다.[1] 이 정기권에는 수도권 전철 정기권과 인천국제공항철도 정기권이 포함된다.
수도권 전철 및 신분당선
[편집]수도권 전철 정기권은 크게 서울전용과 거리비례용 두 종류로 나뉜다.[2]
서울전용 정기권은 30일 60회까지 61,600원으로 서울시계내 구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진접선과 별내선, 하남선, 분당선의 모란역은 행정구역 상 서울시계 외 구간으로 분류되므로, 서울전용 정기권으로 사용할 수 없다.
서울전용 정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의 한국철도공사 구간과 인천 도시철도 및 신분당선에서는 서울전용 정기권으로 하차만 가능하고 승차는 불가능하다.[3]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승·하차 불가능하다.
- ● 수도권 전철 1호선 : 도봉산~금천구청, 구로~온수[4][5]
- ● 서울 지하철 2호선 : 전 구간[6]
- ● 수도권 전철 3호선 : 지축 ~ 오금[7][8]
- ● 수도권 전철 4호선 : 당고개 ~ 남태령[9]
- ● 수도권 전철 5호선 : 방화 ~ 강일, 마천[10]
- ● 서울 지하철 6호선 : 전 구간[11]
- ● 서울 지하철 7호선 : 장암 ~ 온수[12][13]
- ● 수도권 전철 8호선 : 암사역사공원 ~ 모란[14]
- ● 서울 지하철 9호선 : 전 구간[15]
- ●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 청량리 ~ 복정[16][17]
- ●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 수색 ~ 서울, 가좌~양원
- ● 수도권 전철 경춘선 : 광운대, 청량리 ~ 신내
- ● 인천국제공항철도: 서울 ~ 김포공항
- 우이신설선 : 전 구간
- 신림선 : 전 구간
거리비례용 정기권은 서울시 외의 구간을 이동할 때 사용할 수 있고, 가격은 다음과 같다.[18]
종별(단계) | 추가차감 기준(km) (이용구간 초과시) | 교통카드 사용 금액(원) | 정기권 구입 가격(원) | 신분당선 사용 가능 여부 |
---|---|---|---|---|
1 | 20 | 1,600 이하 | 61,600 | 선승차 불가, 하차 및 환승은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 1회 추가 차감 |
2 | 25 | 1,700 | 63,600 | |
3 | 30 | 1,800 | 67,300 | |
4 | 35 | 1,900 | 71,100 | |
5 | 40 | 2,000 | 74,800 | |
6 | 45 | 2,100 | 78,500 | |
7 | 50 | 2,200 | 82,300 | |
8 | 58 | 2,300 | 86,000 | |
9 | 66 | 2,400 | 89,800 | 승차 가능 |
10 | 74 | 2,500 | 93,500 | |
11 | 82 | 2,600 | 97,200 | |
12 | 90 | 2,700 | 101,000 | |
13 | 98 | 2,800 | 104,700 | |
14 | 106 | 2,900 | 108,500 | |
15 | 114 | 3,000 | 112,200 | |
16 | 122 | 3,100 | 115,900 | |
17 | 130 | 3,200 | 119,700 | |
18 | 추가차감 없음 | 3,300 | 123,400 |
역사
[편집]- 1975년 4월 무렵 : 지하철 1호선 월 정기권이 발행되었고. 할인가의 학생용도 있었다. 명함 2배 정도 크기의 종이 형태로 베이지색 과 연한 하늘색 2 색 바탕이었다(군포에서 종로2가까지 학원 수강생도 학원 등록증을 제출하면 할인 정기권을 구입할 수 있었다).
- 2004년 7월 15일 : 당해년 발행 당시에는 서울시 구간, 현재 서울전용 정기권 사용 구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고 정액권(마그네틱) 승차권 형태로 발행하였다.
- 2005년 4월 15일 : 수도권 전철 전 구간으로 사용 가능 구간이 확대되면서, 티머니(당시 한국스마트카드)사가 발행하는 카드형으로 변경되었다.[19]
- 2010년 12월 29일 : 인천국제공항철도 사용 개시. (영종도 구간 제외)
- 2012년 6월 30일 : 신분당선 전용 정기권 폐지 및 해당 구간 사용 개시.
- 2014년 9월 20일 : 용인 경전철의 연락운송 개시 관계로 해당 구간 사용 개시.
- 2014년 12월 6일 : 의정부 경전철의 연락운송 개시 관계로 해당 구간 사용 개시.
- 2017년 9월 2일 : 우이신설선의 연락운송 개시 관계로 해당구간 사용 개시.
- 2022년 5월 28일 : 신림선의 연락운송 개시 관계로 해당구간 사용 개시
사용법
[편집]- 정기권은 지하철역 및 전철역 역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고, 구입시 2,500원을 지불한다. 충전할 때 발매기를 통해 사용하고자 하는 구간과 시작날짜를 직접 지정해야 한다. 카드구입과 충전은 현금으로만 가능하다. 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 까지 사용할 수 있다. 30일이 경과하였거나 60회를 모두 사용한 경우, 기간 및 횟수가 남아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으며 무조건 다시 충전하여 사용해야 한다.[20] 발매금액은 44회 승하차에 15% 할인[21]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 사용 불가능한 구간은 다음과 같다.
- 성인용으로만 발매하고, 청소년 및 어린이 정기권은 발매하지 않는다.
- 정기권 구매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정기권 카드번호를 등록하여 사용하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등록전에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25]
- 정기권 구입시 사용할 특정 구간 및 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구간에 대한 요금만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입한 정기권이 해당하는 지하철 구간은 사용 가능한 횟수 내에서 어디든지 이용할 수 있다.
- 요금 인상 이전에 구입한 정기권은 유효 기간 내에서 추가 요금 없이 사용할 수 있다.
- 서울전용 정기권과 거리비례용 정기권의 이용구간 초과 시 차감기준은 다음과 같다.
- 서울전용 정기권은 지정된 사용구간인 서울시내가 아닌 지역의 지하철역까지 초과 이용시 20km 당 1회씩 추가로 차감된다.
- 거리비례용 정기권은 지정된 사용구간 초과시 잔여횟수에서 단계별 운임적용 거리 (서울전용은 서울시계 경계역으로부터 서울시계외 방향으로 20km)까지 마다 1회씩 추가로 차감된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거리비례용 종별(단계) | 추가차감 기준 |
---|---|
1 | 20km까지마다 1회 |
2 | 25km까지마다 1회 |
3 | 30km까지마다 1회 |
4 | 35km까지마다 1회 |
5 | 40km까지마다 1회 |
6 | 45km까지마다 1회 |
7 | 50km까지마다 1회 |
8 | 58km까지마다 1회 |
9 | 66km까지마다 1회 |
10 | 74km까지마다 1회 |
11 | 82km까지마다 1회 |
12 | 90km까지마다 1회 |
13 | 98km까지마다 1회 |
14 | 106km까지마다 1회 |
15 | 114km까지마다 1회 |
16 | 122km까지마다 1회 |
17 | 130km까지마다 1회 |
18 | 추가차감 없음 |
※ 서울전용은 서울시계 경계역으로부터 서울시계 외 방향으로 매 20km마다 1회 추가 차감 |
- 거리비례용 14단계 정기권이거나 모든 정기권의 사용 가능 횟수가 1회만 남았을 경우, 횟수 차감 없이 어느 구간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 수도권 전철 정기권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미적용 대상이다. 따라서 타 교통수단과의 환승할인이 불가능하다. 특히 수도권 전철 노선 간 환승통로가 개설되지 않은 서울역[27],에서의 환승 처리도 불가능하며 처음부터 승차한 것으로 다시 계산한다.
- 신분당선 경유 이용시 거리비례 9단계 이상 정기권을 충전하여야 사용이 가능하다. 9단계 정기권보다 낮은 운임의 정기권으로 신분당선외 타기관에서 승차[28] 할 경우 환승게이트에서 횟수 차감후 거리에 따라 하차역에서 거리에 따른 횟수가 추가 차감된다.
- 의정부경전철 경유 이용시 거리비례 2단계 정기권 이상을 충전하여야 사용이 가능하다. 2단계 정기권보다 낮은 운임의 정기권으로 해당노선 외 타기관에서 승차[29] 할 경우 환승게이트에서 횟수 차감후 거리에 따라 추가 차감된다.(2019.11.23.부터 적용)
환불
[편집]환불 기준은 사용일수 기준과 사용횟수 기준이 있는데, 둘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
- 사용일수 기준 : 정기권 구입금액 - (사용한 일수 * 해당 구간 교통카드 운임 * 2)
- 사용횟수 기준 : 정기권 구입금액 - (사용한 횟수 * 해당 구간 교통카드 운임)
신분당선 관련
[편집]- 개통 당시에는 타 노선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전용 정기권만 발매하였고, 거리비례용 6단계와 동일 금액으로 발매하였으며 이 정기권으로 강남역 - 정자역 전 구간을 이용할 수 있었다. 또한 카드 자체도 신분당선 고유의 디자인을 갖고 있었다. 신분당선 전용 정기권은 2012년 6월 30일자로 사용이 중지 되었으며, 기존 신분당선 전용 정기권은 신분당선 소속 각역 고객안내센터(역무실)에서 수도권 정기승차권카드로 무료로 교체받을 수 있다.
- 신분당선은 서울시계외로 간주되어 서울시내에 있는 역이라도 서울전용 정기권 이용이 불가능하다.
- 신분당선은 거리비례 8단계 이하의 정기권으로 이용할 수 없고, 1단계 또는 2단계 단독 이용 시에는 9단계 이상의 정기권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1단계와 2단계 복합 이용 시에는 14단계 이상의 정기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시)
- 신사~강남 구간 경유 : 4단계(65,500원) 이상
- 강남~정자 구간 경유 : 9단계(84,200원) 이상
- 정자~광교 구간 경유 : 9단계(84,200원) 이상
- 신사~강남 구간 및 강남~정자 2개구간 경유 : 14단계(102,900원) 이상
- 강남~정자 구간 및 정자~광교 2개구간 경유 : 13단계(99,100원) 이상
- 신사~강남, 강남~정자, 정자~광교 3개구간 모두 경유 : 18단계(117,800원) 이상
인천국제공항철도
[편집]인천국제공항철도 일반열차의 정기권 가격은 다음과 같다. (단위:원)
- 영종도 내(영종 ↔ 인천국제공항) 모든 구간: 34,000원
- 청라국제도시 ↔ 영종 : 35,700원
- 청라국제도시 ↔ 운서 : 52,700원
- 청라국제도시 ↔ 공항화물청사 : 73,100원
- 청라국제도시 ↔ 인천공항1터미널 : 83,300원
- 청라국제도시 ↔ 인천공항2터미널 : 103,700원
직통열차의 경우 회수권이라는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청사 직원의 사원증을 확인한 후 구입 가능하며, 30일간 20회 사용 가능한 정기권을 11만 원에 판매한다. 직통열차 회수권의 경우 일반인은 사용할 수 없다. 구입처는 직통열차 정차역인 공항철도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역 2곳에서만 가능하다.
비고
[편집]- 구입은 인천국제공항철도의 각 역 역무실에서 가능하나, 사용은 청라국제도시 ~ 인천국제공항 구간에서만 가능하다.
- 서울역 ~ 청라국제도시 구간에서는 상술한 수도권 전철 정기권을 사용한다.
- 직통열차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직통열차에서만 적용되는 교통카드 등록제 할인 제도, 상근자 할인 제도가 있다. 인천국제공항철도 본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 구입일 및 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5회(직원용 직통열차 회수권은 20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기준 운임은 '해당 구간 운임 * 40회 * 15% 할인'(직통열차 회수권은 별도책정)이다.
- 지정된 구간 이외에서 승하차할 경우, 지정 구간 외의 운임에 대하여 추가 운임이 부과된다.
- 수도권 전철 정기권과는 호환성이 없으며, 해당 구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두 정기권을 혼용할 경우 영종도 구간 내의 4개 역에 마련된 정기권 정산 전용 단말기에 각각 카드를 인식시킨다. 이 전용 단말기는 청라국제도시역의 운임 기준에 맞도록 설정되어 있다.
- 직통열차 회수권은 공항 청사 내 상주직원 전용으로 일반인은 이용할 수 없다. 인천국제공항철도 직통열차 외의 어떠한 교통수단(일반열차 포함)에서도 이용할 수 없다.
- 기타 내용은 수도권 전철 정기권의 내용과 같다.
각주
[편집]- ↑ 규정 제60호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조 17항. 2017년 5월 31일 제정.
- ↑ 규정 제60호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13조. 2017년 5월 31일 제정.
- ↑ 신분당선의 경우 1회 추가 차감이 되며, 신분당선 신사 ~ 청계산입구 구간은 서울특별시에 위치하고 있으나 별도운임이 적용된다.
- ↑ 석수역의 경우 역사의 일부 시설이 서울특별시에 걸쳐 있으나, 역사의 주소지가 경기도 안양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전용 정기권을 사용할 수 없다.
- ↑ 서울역은 GTX-A를 제외하고 모두 사용할 수 있다.
- ↑ 강남역은 2호선에서 사용할 수 있다.
- ↑ 지축역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고양시에 있고,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나, 서울시가 관리하므로 어느쪽으로 가든지 정기권을 사용할 수 있다.
- ↑ 연신내역과 신사역, 양재역, 수서역은 3호선에서 사용할 수 있다.
- ↑ 일부 구간이 서울시가 관리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나, 별내별가람 ~ 진접(진접선) 구간은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역사관리를 하므로 사용할 수 없다.
- ↑ 전 구간이 서울시가 관리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나, 미사 ~ 하남검단산(하남선) 구간은 하남도시공사에서 역사관리를 하므로 사용할 수 없다.
- ↑ 연신내역은 GTX-A를 제외하고 모두 사용할 수 있다.
- ↑ 광명사거리 ~ 철산 구간은 광명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구간이 서울시 구로구와 금천구 사이에 걸쳐 있으므로 사용 가능하다. 단, 까치울역 ~ 석남역 구간은 경기도 부천시와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구 사이에 걸쳐 있고, 인천교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서울전용 정기권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장암역은 의정부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여 사용 가능하나, 향후 포천선이 개통되면 신장암역은 사용 불가하고 도봉산역으로 단축된다.
- ↑ 논현역은 7호선에서 사용할 수 있다.
- ↑ 모란역은 8호선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 구간이 서울시가 관리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나, 별내역 ~ 장자호수공원역(별내선) 구간은 남양주도시공사와 구리도시공사에서 역사관리를 하므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판교역 연장 개통되면 이후 구간은 사용할 수 없다.
- ↑ 신논현역은 9호선에서 사용할 수 있다.
- ↑ 모란역은 8호선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 수서역은 GTX-A를 제외하고 모두 사용할 수 있다.
- ↑ 규정 제60호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12조 별표3. 2017년 5월 31일 제정.
- ↑ 김동현 (2005년 4월 19일). “전철 정기권 환승 적용안돼 큰 불편”. 국정브리핑.
- ↑ 다만, 신분당선 구간의 경우 거리비례 9단계 이상부터 충전하여 사용해야 한다.
- ↑ 서울전용 및 거리비례 1단계는 제외한다.
- ↑ 약관상 새마을호, 무궁화호와 유사한 운임제도를 따른다.
- ↑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등이다.
- ↑ 인천 도시철도 위주로 이용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 전용 정기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면 된다. 서울전용과 달리 인천광역시 시내라 하더라도 인천교통공사 이외의 기관이 관리하는 경인선, 수인선,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인천교통공사 구간이라 하더라도 상동 ~ 까치울 구간은 부천시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용할 수 없다. 가격은 56,000원이다. 만일 인천도시철도 소속 역에서 승차하여 이외의 역에 하차할 때는 인천도시철도노선과 타 노선과의 환승역을 기준으로 환승역에서 도착역까지의 운임을 직원에게 지불하여야한다.
-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 ↑ 규정 제60호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26조 별표4. 2017년 5월 31일 제정.
- ↑ 1호선, 4호선, 인천국제공항철도 ⇔ 경의·중앙선으로 환승하는 경우에만 해당.
- ↑ 신분당선 구간 승차 불가.
- ↑ 의정부경전철 구간 승차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