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 행정 구역

대전광역시의 행정 구역은 177개 법정동과 82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전광역시의 면적은 539.97 km2이며,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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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한자 | 면적 | 면적비율 | 법정동 | 행정동 | 통 | 반 |
---|---|---|---|---|---|---|---|
동구 | 東區 | 136.63 | 25.30% | 45 | 16 | 376 | 2,024 |
중구 | 中區 | 62.13 | 11.51% | 26 | 17 | 403 | 2,302 |
서구 | 西區 | 95.48 | 17.68% | 27 | 23 | 774 | 4,496 |
유성구 | 儒城區 | 177.27 | 32.83% | 53 | 9 | 501 | 2,789 |
대덕구 | 大德區 | 68.46 | 12.68% | 26 | 12 | 345 | 1,804 |
대전광역시 | 大田廣域市 | 539.97 | 100% | 177 | 77 | 2,399 | 13,415 |
행정 구역 현황
[편집]도시 공간구조
[편집]대전의 도시 공간구조는 둔산과 원도심을 2핵으로 유성, 신탄진, 진잠, 노은, 관평, 도안, 오류, 용문, 가오, 중리 등 10개 거점, 13개 생활권으로 조성된다.[1]
도심
[편집]부도심
[편집]- 유성구 봉명동, 장대동, 궁동 일대 유성 부도심
- 대덕구 신탄진동, 석봉동 일대의 신탄진 부도심
- 중구 오류동, 문화동 일대 서대전 부도심
- 서구 용문동, 괴정동 일대 용문 부도심
- 동구 용전동 일대 복합터미널 중심의 부도심
신도시 / 택지개발지구
[편집]- 서구 도안동, 유성구 상대동, 원신흥동 일대의 도안신도시[2]
- 유성구 노은동, 지족동, 반석동, 하기동 일대의 노은지구
- 서구 관저동, 가수원동 일대 관저지구
- 유성구 관평동, 탑립동 일대 대덕테크노밸리
- 대덕구 법동, 송촌동, 중리동 일대 송촌지구
- 동구 가오동 일대 가오지구
국토해양부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여, 금강 유역 주요 국가 하천인 갑천 도안신도시 일대 85만6000m2를 4대강 친수(親水)구역으로 지정하고, 2018년까지 주거·상업·업무·관광지로 종합 국토 개발할 계획이다.[3][4] 도안호수공원도 조성될 계획이다.[5]
대도시권
[편집]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에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을 대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6]
각주
[편집]- ↑ '미래 대전 키워드' 사람 행복 과학《동아일보》
- ↑ 국토해양부 '대전 도안신도시' 2단계 준공《뉴스1》
- ↑ 국토해양부, 대전 갑천 도안동 일대 '친수구역' 지정하여 2018년까지 주거·상업·관광지로 종합 국토개발[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중앙일보》
- ↑ 4대강 친수구역 사업지 3곳 지정, 대전 갑천 개발 본격화《한국경제TV》
- ↑ 대전/충남 "도안 호수공원을 대전 랜드마크로"《동아일보》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일 2014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