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횡령죄(橫領罪)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죄(형법 355조 1항)이다. 여기서 횡령(橫領)이란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을 말한다.
보호법익
[편집]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한편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이다.(다수설) 그러나 판례는 위험범으로 파악하고 있다.
타죄와의 관계
[편집]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한다는 점에서 같은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횡령죄는 재물죄인 반면 배임죄는 이득죄이다. 따라서 횡령죄와 배임죄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
판례
[편집]-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의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돈을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1]
- 위탁판매에서 판매대금에 대한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가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한다.[2]
- 피해물건의 보관을 의뢰한 위탁자와 그 소유자가 다른 경우, 친족상도례의 특례는 횡령범인이 위탁자뿐만 아니라 소유자와의 사이에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3]
-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자 중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4]
- 명의수탁자가 신탁 받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소비하고, 이어 수용되지 않는 나머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경우, 부동산의 일부에 관하여 수령한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소비하였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부동산 전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외부에 발현시키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금원 횡령죄가 성립된 이후에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것은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있는 것으로서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할 수 없다.[5]
- 피고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윤종연으로부터 지급받은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중 1,150만원은 그 양수인인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자로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6]
-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본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돈의 일부를 접대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나누어 사용하려고 비자금으로 조성한 경우[7]
- 마을 이장이 경로당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사비를 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지만, 과거에 마을을 위하여 자신의 개인 돈을 지출하였던 경우[8]
- 회사의 대표이사가 보관 중인 회사 재산을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경우[9]
- 부동산에 대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10].
-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중 3억 원을 대학 교비계좌로 송금하여 교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11]
- A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갑이 자신의 채권자 을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A 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을이 甲의 동의하에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A 회사 자금을 전액 인출하였다면, 위와 같은 예금인출동의행위는 이미 배임행위로써 이루어진 질권설정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배임죄와 별도로 횡령죄까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12]
-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인이,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대학 교비계좌로 송금하여 교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13]
횡령죄 불성립
[편집]-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14]
-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부동산에 관해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15]
사기죄와 구별
[편집]-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됨에 그칠 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16]
위탁관계
[편집]-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로 족하고 재물의 보관자가 민사상 계약의 당사자일 필요는 없다.[17]
- 위탁관계는 조리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18]
- 위탁관계는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한정된다[19]
-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되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그 후에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20]
- 위탁관계는 소유자의 직접적인 위탁행위에 기인한 것일 필요는 없다.[21]
각주
[편집]- ↑ 99도275
- ↑ 2003도1741
- ↑ 2002도366
- ↑ 201017684
- ↑ 2000도3463
- ↑ 97도666
- ↑ 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도10739
- ↑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도7012
-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도5519
- ↑ 대법원 1989.2.28. 선고 88도1368
- ↑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도13751
- ↑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도10980
- ↑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565
- ↑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4987
- ↑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도10515
- ↑ 82도3079
- ↑ 대법원 2018. 7. 19.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 ↑ 대법원 1987. 10. 13.선고 87도1778판결
- ↑ 대법원 2022. 6. 30.선고 2017도21286판결
- ↑ 대법원2017. 5. 31.선고 2017도3045판결
- ↑ 대법원 2018. 7. 19.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