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적 법률해석

합헌적 법률해석이란 겉으로는 위헌인 것처럼 보이는 법률일지라도 헌법의 정신에 합치되도록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함부로 이를 위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합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률해석기법을 말한다.[1]미국 연방 대법원의 1827년 Ogden v. Saunders 사건 판결을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가 수용했고, 이를 다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수용했다.

의의

[편집]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어의에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하는 법률해석기술을 뜻한다. 합헌적 법률해석은 헌법해석을 수반하나 헌법해석이 아니라 법률해석이다.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

[편집]

합헌적 법률해석은 합헌적 해석의 여지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법률의 효력을 지속시킨다는 소극적 의미뿐 아니라 헌법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제한, 보충 또는 새로 형성한다는 적극적 의미를 가진다.

이론적 근거

[편집]
  • 법질서의 통일성 유지
  • 권력분립의 정신
  • 법률의 합헌성 추정의 원칙
  • 국가 간의 신뢰보호

판례

[편집]
  • 합헌적 법률해석은 어떤 법률이 여러 가지 해석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면 헌법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권력분립 및 민주적 입법기능을 존중하며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석방법이다.[2]

각주

[편집]
  1.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2, 21면
  2. 88헌가5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