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풍속을 해하는 죄 성풍속을 해하는 죄(性風俗-害-罪)는 성질서(性秩序) 내지 건전한 성적 풍속(性的風俗)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각칙 22장)로서, 음행매개죄(淫行媒介罪)·음란물건반포죄·음란물건제조죄·공연음란죄가 이에 속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폐지된 간통죄도 여기에 속했다. 같이 보기[편집]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목록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