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1일에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중국 대륙에서만 시행됨, 홍콩 및 마카오는 제외됨)에 따라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의 저작물, 서비스 저작물, 시청각 저작물, 처음 공표된 후 50년이 지난 후 퍼블릭 도메인에 들어가거나 공표되지 않은 경우 창작 후 50년이 지나면 퍼블릭 도메인에 들어갑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이 2021년 6월 1일 이전에 만료되는 자연인의 사진 작품은 퍼블릭 도메인에 속합니다. 자연인의 다른 모든 저작물은 창작자가 사망한 후 50년이 지나면 퍼블릭 도메인에 들어갑니다.
중화민국 저작권법(대만, 펑후 제도, 진먼현, 마쭈 열도에서 시행됨)에 따라 모든 사진 및 영화 저작물 및 저작권 소유자가 법인인 모든 저작물은 처음 공표된 후 50년이 지난 후에 퍼블릭 도메인에 들어갑니다. 처음 공표되었거나,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후 50년, 그 외의 규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다른 저작물은 창작자가 사망한 후 50년이 지나면 퍼블릭 도메인에 들어갑니다.
이 작품이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인 이유를 나타내는 적절한 미국 퍼블릭 도메인 태그를 반드시 추가하여야 합니다.
이 작품은 단기 보호 기간 조항을 시행하고 있지 않고, 사후 50년보다 더 긴 저작권 보호 기간을 갖는 국가에서 퍼블릭 도메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는 100년, 자메이카는 95년, 콜롬비아는 80년, 과테말라와 사모아는 75년, 스위스와 미국은 70년, 베네수엘라는 60년을 저작권 보호 기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