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대한민국 헌법재판소 vte대한민국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재판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판관회의 연구부 헌법연구관 사무처 사무처장 사무차장 산하기관 헌법재판연구원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유관기관 국회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세심판원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검찰청 경찰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감사원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으로, 다른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헌법재판소장의 대우는 대법원장의 예를 따르고, 재판관의 대우는 대법관의 예를 따르며, 사무처장은 국무위원급, 사무차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