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유언검인법
![]() |
공익신탁법 |
---|
총칙 |
공익사업 · 공익신탁 |
수익사업 · 신탁법 |
인가요건 및 절차 |
인가신청서 · 결격사유 |
특수관계인 · 이익제공 금지 |
변경인가 · 공시제도 |
운영 |
운용소득 · 보수 및 재산상 이익 |
신탁사무 위임 · 사업계획서 · 외부감사 · 신탁관리인 |
합병 및 종료 |
합병인가 · 분할제한 |
인가취소 · 귀속권리자 |
보관수탁관리인 |
감독 |
자료제출요청 · 검사 |
다른 관련법 영역 |
신탁법 |
통일유언검인법은 미국의 통일법으로 상속과 유증재산의 처분을 규율하는 법리다. 1969년 초안당시 전국적으로 채택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 일부의 주만 채택한 상태이다. 현재까지 몇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06년에 개정되었다.
목차
[편집]1. 총칙, 정의, 유언검인법원의 관할
2. 유언, 증여
3. 유언검인 및 집행
4. 외국 개인대표와 부가 집행
5. 장애인과 그의 자산 보호
6. 유언검인외 사후증여
7. 신탁관리
참고 문헌
[편집]- 명순구, 현대미국신탁법, 세창출판사, 2005 ISBN 978-89-8411-124-0
- 임채웅 역, 미국신탁법 : 유언과 신탁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박영사, 2011 ISBN 978-89-6454-628-4
![]()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