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할 민사소송 민사소송법 시리즈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의 목적 소권 관할 원고 피고 소송심리의 원칙 법원 외국판결의 승인 공동소송 증거공통의 원칙 선정당사자 준비서면 반소 (소송) 소송참가 법원(法院) 법원의 종류 법원의 관할 소송심리의 원칙 당자자능력 소송능력 · 소송물 논쟁 소·청구 법정대리인 파기환송 파기이송 파기자판 법관 제척 기피 회피 소송의 종류 확인의 소 이행의 소 형성의 소 비송사건 · 재판 확인적 재판 형성적 재판 소장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 변론 반대신문 민사조정 가집행선고 다른 민사법 영역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 상법 다른 7법 영역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토지관할(土地管轄)은 소재지를 달리하는 동종의 법원 사이에 소송사건(제1심 사건)의 분담 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같이 보기[편집]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