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법률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임대·운반·소지·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