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회의
차관회의(次官會議)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회의를 말한다.[1][2][3][4][5] 정례(定例) 차관회의와 임시 차관회의[6]로 구분하되, 정례 차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차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본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무차관회의가 존재한다.[7]
설치 근거
[편집]- 차관회의 규정
구성
[편집]의장
[편집]- 국무조정실장은 의장이 되어 회의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9]
-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0]
배석 및 출석가능자
[편집]-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차관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11]
- 외청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차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2]
- 법제처 차장은 법령안 및 조약안이 상정되는 차관회의에 배석한다.[13]
대리 출석
[편집]- 차관 및 차장이 차관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한다.[14]
- 대리 출석한 사람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15]
간사
[편집]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차관회의《연합뉴스》2011년 12월 22일 도광환 기자
- ↑ 인권위 21.2% 축소안, 차관회의 통과《프레시안》2009년 3월 26일 강이현 기자
- ↑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세계일보》2007년 10월 21일
- ↑ 저축은행법 차관회의 통과[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대한금융신문》2011년 10월 23일 이남의 기자
- ↑ '주류 원산지 표시제' 차관회의 통과《조세일보》2010년 6월 3일 김세관 기자
- ↑ 물가 관련 차관회의 개최 보관됨 2016-03-04 - 웨이백 머신《이데일리》2011년 10월 31일 함정선 기자
- ↑ 日 사무차관회의 부활..탈(脫)관료 포기《연합뉴스》2011년 9월 7일 김종현 기자
- ↑ 차관회의 규정 제2조
- ↑ 차관회의 규정 제3조제1항
- ↑ 차관회의 규정 제3조제4항
- ↑ 차관회의 규정 제4조제1항
- ↑ 차관회의 규정 제4조제2항
- ↑ 차관회의 규정 제4조제3항
- ↑ 차관회의 규정 제8조제1항
- ↑ 차관회의 규정 제8조제2항
- ↑ 차관회의 규정 제12조제1항
- ↑ 차관회의 규정 제1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