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좌표 거리(Geographical distance)는 경위도좌표계를 기반으로 하는 좌표체계에서 얻어지는 두 지점의 좌표로부터 측정되는 거리측량을 가리킨다. GPS로부터 좌표값을 얻어 두 지점간의 지리좌표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다음은 서울시청을 기점으로하는 지리좌표의 표현들이다.[1]
좌표 표현 | 위도 | 경도 |
도분초 | 37° 33′ 58.97″ N | 126° 58′ 39.78″ E |
소수점 | 37.566381 | 126.977717 |
UTM | 52S 321399 4159628 |
다음은 서울광장을 기점으로하는 지리좌표 값이다.
좌표 표현 | 위도 | 경도 |
도분초 | 37° 33′ 56.08″ N | 126° 58′ 41.10″ E |
소수점 | 37.565577 | 126.978082 |
소수점좌표(37.566381)의 도분초 좌표 변환
ㅇ 도 : 소수점 좌표 값의 정수 37도
- 분 계산 :
에서 소수점 앞의 정수를 취해서 33.98분' (약 34분) - 초 계산 :
에서 앞의 4자리를 취해서 58.97"초 (약 59초)
지리좌표간 두점(A,B)의 거리[2][3]
- X= A경도-B경도, Y= A위도-B위도, R(지구의 반지름)=6,378.135km


- 두점(A,B)의 거리


지리좌표간 두점의 거리 계산의 예
- 37° 33′ 58.97″ N , 126° 58′ 39.78″ E (서울시청)
37° 33′ 56.08″ N , 126° 58′ 41.10″ E (서울광장) - = 0 ° 0 ′ 2.89" , 0 ° 0 ′ -1.32"



- =0.09547km
- =95.47m
서울시청과 서울광장과의 지리좌표에의한 두 지점간의 거리는 약95미터이다.
- ↑ 지오핵-서울특별시청
- ↑ 경도 : 2πR×cos(37도) , 대한민국 위도(서울시 기준일 경우) 37도, 지구반지름(R)=6,378.135km ,32.005÷ 360 = 도, 도÷ 60 = 분,분÷ 60 =초
- ↑ 위도 : 지구둘레 40,075km ÷ 360 =도, 도÷ 60 = 분,분÷ 60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