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기본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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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년도 | 2014년 |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293 (임시청사)[1] |
지휘체계 | |
국가 | ![]() |
상급기관 |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
관할구역 | #관할구역 참조 |
#소속기관 참조 | |
지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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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특수구조단(中央海洋特殊救助團, Korea Coast Guard Special Rescue Unit[2])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이다. 2014년 11월 19일 발족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293에 위치하고 있다. 단장은 총경으로 보한다.[3]
직무
[편집]- 대형·특수 해양사고의 구조·수중수색 및 현장지휘
- 잠수·구조 기법개발·교육·훈련 및 장비관리 등에 관한 업무
- 인명구조 등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협력
- 중·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현장출동·상황파악 및 응급방제조치
- 오염물질에 대한 방제기술 습득 및 훈련
연혁
[편집]- 2014년 11월 19일: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설치.[4]
- 2015년 11월 30일: 소속기관으로 서해·동해해양특수구조대 설치.[5]
- 2017년 7월 26일: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변경.[6]
관할 구역
[편집]-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의 관할구역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의 관할구역
소속 기관
[편집]구조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7]
명칭 | 사진 | 주소 | 관할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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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양특수구조대 |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597번길 99-20 | 서해·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관할구역 | |
동해해양특수구조대 | 강원도 동해시 임항로 130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관할구역 |
논란
[편집]2017년까지 사고 해역에 1시간 이내에 출동한다는 목포를 세우고 5개의 구조대를 지역별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8], 실상 자체 훈련장이 없고, 임시청사가 헬기 주기장과 멀어 출동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논란이 있다.[1] 또한 기존의 해경 특수구조단에 비해 인력만 증원되었을 뿐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고, 그나마도 실제 인명구조를 수행하는 인원은 그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으며, 전국의 해경구조대를 특수구조단과 동일한 능력을 갖추도록 훈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지적 또한 존재한다.[9]
각주
[편집]- ↑ 가 나 차상은 (2015년 7월 22일). “대통령이 만든 구조단, 변변한 훈련장도 사무실도 없어”. 중앙일보. 2015년 7월 2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7월 22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해양경찰 직제의 영문 표기에 관한 규칙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10월 28일에 확인함.[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 ↑ 대통령령 제25753호
- ↑ 대통령령 제26677호
- ↑ 대통령령 제25690호
-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제3항
- ↑ 이종민 (2015년 7월 27일). “중앙해양구조단 2017년까지 '1시간 골든타임' 구축”. 연합뉴스. 2015년 11월 2일에 확인함.
- ↑ 민소영 (2015년 7월 23일). “'헤쳐 모인' 해양특수구조단 7개월간 바뀐 건 이름뿐?”. 부산일보. 2015년 11월 2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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