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전치주의 가족법 약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근친상간 혼인 부부재산계약 부양 사실혼 중혼 친생자 입양 양자 친권 후견 친족회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 양육 친권자 위자료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란 어떤 사한을 결정하기 전에 법원의 조정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조정전치주의는 협상 당사자 간의 성실한 교섭을 담보하고 법원의 조정노력을 통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혼인취소 등의 가사소송은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같이 보기[편집] 가사소송법 이 글은 노동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