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소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소방(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消防, 영어: Fire service in Democratic of People's Republic of Korea)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성 보안국 산하의 호안국에서 담당한다. 대한민국의 소방 조직과 달리 화재의 진압과 예방 업무가 고유 업무이나[1], 화재 발생지역의 인명구조와 지진피해시의 구조자연재난의 대응에도 동원되는 것으로 추정된다.[2]
이러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설치하고 장비를 운용하고 있으나, 경찰의 사무로 편제되어 전담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장비 등의 낙후 실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유의 폐쇄성으로 인해 북한 이탈 주민의 증언 등 신뢰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을 뿐이다.[2]
조직
[편집]중앙조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성 산하기관인 호안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지방조직은 도보안부나 시·군 보안서의 한 부서로 존재한다.[2]
중앙 조직
[편집]인민보안성이 담당하고는 있으나, 인민보안성의 실질적인 주요 임무는 '사회주의 건설에 방해되는 요소를 적발·제거하며, 노동당 독재 강화 및 주민 통제'로, 소방과 재난대응을 담당하는 별도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2]
지방 조직
[편집]관할에 따라 인민보안소방대와 자위소방대로 나뉜다. 자위소방대는 소방을 전담하는 산업소방대와 일반인으로 이루어진 군중자위소방대로 나뉜다. 인민보안소방대는 대체로 시·군에 두되, 규모가 특별히 크고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한해 인민보안소방대를 추가 설치하거나 산업소방대를 설치한다.[3] 이를 근거로 개성공업지구에는 대한민국 국적의 자위소방대원 6명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의 산업소방대원 32명이 편성되어있다.[4]
소방대원
[편집]인민보안소방대의 구성원 대부분이 군복무를 하는 하사관소방대원과 초기복무운전기사로, 소방 대응의 수준과 전문성에서 떨어질 것으로 추측된다.[2]
낙후성
[편집]소방대원 출신인 북한 이탈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긴급전화로 재난을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고, 인명구조를 위한 상설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소방대는 군 보안서 호안과에 소속되어 있으며 그나마도 없는 곳이 많다.[2] 소화전은 설비되어있다 하더라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물을 보충할 수 없으며, 개인장비는 군용 방탄모와 군용 우비를 방화복으로 착용한다.[2]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조응수 (2012년 5월 30일). “북한에도 '119'가 있을까요?”. 시민일보. 2015년 1월 14일에 확인함.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김윤규 (2016년). 《남북한 소방관계 법제비교와 통일전후 발전대안의 모색》. 《대한민국 국회》 (석사논문) (경기대학교). 2017년 1월 22일에 확인함.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2011년 1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방법 제42조”. 《북한법제정보센터》. 대한민국 법무부. 2017년 2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1월 8일에 확인함.
- ↑ 이귀원 (2012년 10월 24일). “北통일각 화재 때 개성공단 소방대 출동 논란”. 연합뉴스. 2015년 1월 14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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