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조
정한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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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작 | |
후임 | 정천모 |
신상정보 | |
출생일 | 1835년 8월 15일 |
사망일 | 1917년 5월 28일 | (81세)
정한조(鄭漢朝, 1835년 음력 8월 15일 ~ 1917년 5월 28일)는 조선 말기의 관료로 일제강점기의 조선귀족이다.[1]
생애
[편집]한성부 출신이며 본관은 동래이다. 철종 재임 중인 1861년 과거에 급제하여 홍문관과 승정원에서 관직을 시작했다. 판서 벼슬과 의정부참찬, 평안도 관찰사, 궁내부 특진관 등을 역임한 뒤 현직에서 물러나 퇴임 관리를 위한 기로소에 들어갔다.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 후 원로 대신으로서 일본 정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수작했다. 정한조 사후에는 그의 아들인 정천모가 작위를 습작했다. 정한조 부자는 일제 강점기 동안 서울에서 넉넉한 생활을 했다.[2]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모두 선정되었으며,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에도 포함되었다.
참고자료
[편집]-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6년 12월). 〈정한조〉 (PDF). 《2006년도 조사보고서 II -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유서》. 서울. 310~313쪽쪽. 발간등록번호 11-1560010-0000002-10. 2007년 10월 8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07년 6월 2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