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전북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노하숲길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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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기관 | 전북특별자치도청 |
전북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全北特別自治道動物衛生試驗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축질병 방역, 축산물위생·안전성 검사 및 가축개량·농업생명자원의 보존 관리와 축산기술 개발 등으로 축산업 발전 등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청 산하에 설치된 사업소이다.[1]
시험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이나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2]
조직
[편집]- 소장
- 방역과
- 질병진단과
- 축산식품검사과
- 축산시험장
산하 기관
[편집]- 북부지소
- 서부지소
- 남부지소
각주
[편집]- ↑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3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10월 25일에 확인함.[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10월 25일에 확인함.[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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