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 전기차
저속 전기차(低速電氣車, Neighborhood Electric Vehicle)는 충전용 전원으로 충전이 불가한 전기자동차로 일본에서는 근린용전기자동차(일본어: 近隣用電気自動車, 긴린요덴키지도샤)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관련 규칙
[편집]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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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편집]각 주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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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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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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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저속전기차의 통행 제한은 일정한 최고제한속도가 있는 도로에만 통행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저속전기차의 통행이 금지된 도로는 제한속도가 100km/h 이하인 도로이며, 제한 속도가 50km/h를 초과하는 도로인 경우에는 저속전기차의 통행을 허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동차전용도로 뿐만 아니라 제한속도가 70km/h에서 80km/h인 일반도로에서도 저속전기차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통행 제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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