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사회의 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4년 수립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1] 2003년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 의해 법안이 통과되어[2] 2004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정보통신부 인터넷정책과에 의해 추진된 법률 제정은 차세대 주소자원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민간 자율관리에 따른 인터넷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으나[3],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한 법적 규제가 1) 민간중심으로 되어 있는 국제적인 협력구조로부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2)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모범적인 도메인운용 및 확대보급 성과를 후퇴시키며, 3) 현행 국가코드 도메인 주소체계 정책형성과정을 근본적으로 파기함으로써 사실상 인터넷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4] 속에 통과되었다.
각주
[편집]-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 “인터넷주소자원법안·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과기정위 통과,” 전자신문, 2003년 12월 19일.
- ↑ “'인터넷 주소자원관리법' 논란”. 2015년 2월 1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2월 19일에 확인함.
- ↑ (성명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의 통과에 반대한다!" 보관됨 2015-02-19 - 웨이백 머신,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 PeaceNet, 2003년 12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