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건제조죄 음란물건제조죄(淫亂物件製造罪)는 반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 수입 또는 수출하는 죄(244조). 본죄는 음란물건반포죄의 예비에 해당하는 특별죄이며, 목적범이다. 반포 등의 목적이 없는 단순한 소지는 죄가 되지 않는다. 같이 보기[편집]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목록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