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문서 등재 기준 (인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정치인 기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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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우 5.16 이전에는 시읍면자치제를 채택했으나,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 당시의 읍면장과 시읍면의회의원은 현재로서는 지나치게 오래되었고, 정보도 없고, 인구 규모도 너무 작아 등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규정을 문리적으로 해석해 이들을 등재한다면 우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지자체 제도 사실상 동결 이후 시도, 시군이 지자체였고, 이 당시의 공무원은 '시도지사' 와 부특직할시장, 부지사도 포함을 등재대상으로 삼는데는 다른 사용자들의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지자체 동결 시기의 시장 군수는, 막바로 등재 요건을 충족시키는 직위는 아니지, 등재 가치를 높이는 이력에 포함됩니다), 부활되면서 시군구 자치제가 실시되었데, 그 뒤에도 한동안은 시도지사와 시군구를 관선제로 선출했습니다. 현재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면 등재 대상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제주 행정시장등의 등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보여 정교하게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관직을 어느정도 되는 직위로 맡은 사람이 지역의 정치인이 된 경우 정치인으로서도 보도가 되었을 때부터는 현재 기준을 해석하면 '공무원'기준이 아닌 '정치인'기준에 따라 등재가 가능한데, 그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여러차례 모두 떨어지긴 했지만 반복적으로 주요정당의 후보로 출마해 주목을 받은 경우 정치인 등재기준에 따라 등재가 가능할 수 있데 그 기준이 애매해 보입니다. --HOQ (토론) 2019년 11월 23일 (토) 13:40 (KST)답변

솔직히 정치인의 경우 구의원이나 공무원의 경우 국장급 이하에서 등재되는건 좀.. 아니라고봅니다.. Yoyoma88 (토론) 2020년 3월 4일 (수) 21:29 (KST)답변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의 구분에 대해선 논의할만한 가치가 있는 듯 합니다. 과거 읍면장과 시읍면의회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에 끼친 영향이 상당할 점,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역사적인 이유에서 백과사전에 등재해 기록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며 등재에 찬성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 처럼 정보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백:얽에 의해 삭제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지, 규정 자체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Sadopaul||X 2020년 5월 13일 (수) 01:49 (KST)답변

유튜버의 등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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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머 혹은 유튜버의 등재기준을 개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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