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違法性阻却事由의 前提事實에 대한 錯誤)란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존재한다고 오신하고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라고도 한다.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성립요건에 관한 착오라고도 한다.
예
[편집]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강도로 오인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오상방위), 임부의 생명에 위난이 있다고 오인하고 낙태수술을 한 경우(오상긴급피난), 출장가는 채무자를 도피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체포한 경우(오상자구행위), 전시에 아군을 적군으로 오인하고 폭격을 가한 경우(오상정당행위).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와 금지착오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독립된 형태의 착오로 이해되고 있다.[1][2][3]
판례
[편집]갑은 관장 을이 운영하는 복싱클럽에 회원등록을 하였던 자로서 등록을 취소하는 문제로 을로부터 질책을 들은 다음 약 1시간이 지난 후 다시 복싱클럽을 찾아와 을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을이 갑의 멱살을 잡아당기거나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는 등 을과 갑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는데, 코치인 피고인이 이를 지켜보던 중 갑이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불상의 물건을 꺼내 움켜쥐자 갑의 왼손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함으로써 갑에게 손가락 골절상을 입혔다는 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부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4]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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