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사무변호사 외국법사무변호사(Attorneys at foreign law, 外国法事務弁護士)는 외국변호사 자격 취득 후 원자격국에서 3년이상 법률사무 수행한 경력이 있는 법률전문가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외국법자문사와 대동소이하다. 같이 보기[편집] 외국법자문사 이 글은 직업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