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1]
근로 기준법 61조 1항에 의하면[2]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연차를 받은 경우 아래 두가지 조건이 성립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 의무가 면제된다.
- 연차 발생일 6개월 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특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 근로자가 연차 사용 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연차 발생일 10개월이 되기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
근로 기간이이 1년 미만이어서 월차를 받은 경우는 이 기준과 일부 차이가 있다.
각주
[편집]- ↑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07041009443690893#:~:text=1.%20'%EC%97%B0%EC%B0%A8%ED%9C%B4%EA%B0%80%20%EC%82%AC%EC%9A%A9%EC%B4%89%EC%A7%84%EC%A0%9C,%EB%A5%BC%20%EB%A9%B4%EC%A0%9C%ED%95%98%EB%8A%94%20%EC%A0%9C%EB%8F%84%EC%9E%85%EB%8B%88%EB%8B%A4.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