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분 9등법 연분 9등법(年分九等法)은 조선 세종 때 실시한 조세 제도로, 토지세에 토지 1결당 풍흉에 따라서 최저 4두에서 최고 20두를 납부하는 조세 제도이다. 내용[편집] 풍흉의 정도에 따라 상상년 20두 상중년 18두 상하년 16두 중상년 14두 중중년 12두 중하년 10두 하상년 8두 하중년 6두 하하년 4두 같이 보기[편집]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도조법 타조법 이 글은 조선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